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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계좌개설때 대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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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계좌개설때 대면 확인해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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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허용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대면 확인한 뒤에 계좌를 터 줘야 한다. 또 펀드나 보험 상품을 팔 수는 있지만 신용카드 영업은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실명 확인 방법은 현행 금융실명제법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은 직접 고객을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한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객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 계좌를 개설해 줘야 한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확인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될 수 있고 동영상으로 고객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위.변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하고 예금과 대출 업무 뿐 아니라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 자동화기기(CD/ATM)의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발급은 불허하고 신탁 상품의 경우 판매와 운용 과정에서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허용 여부를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 안내만 할 뿐 예금이나 대출, 현금 인출 등 현금이 수반되는 업무는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수 등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최근 설립 계획을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운용 비용이 기존 은행에 비해 적게 들기 때문에 금리와 수수료 경쟁에서 유리하고 은행 간 서비스 경쟁도 촉진할 수 있지만 수익모델이 취약하면 부실화할 수 있고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실명 확인 방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때문에 고객 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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