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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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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 속지마세요
부착땐 고장 원인... 무상점검원 등 위장 거의 노상-방문판매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15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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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소비자 이모 씨는 지난 3일 경기도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00인터내셔날 직원으로부터 차량 무상점검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뭐를 갈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달에 2만7000원씩 3년만 내면 차량 회원관리도 해준다며 연료절감기를 부착했다. 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말에 얼떨결에 응한 그는 며칠 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지만 제품손실료, 제품 탈ㆍ부착비용, 제품 세팅비용은 구매자 부담이라는 계약내용 때문에 충동구매한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례2=소비자 백모 씨는 몇달전 연료절감 30%, 보험료 10% 할인 등의 말에 현혹돼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 연료절감기를 단 후 차량은 더 떨고 힘도 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다. 벌써 5개월째 돈은 나가고 있다. 장착 할 때 자른 호스를 교체하려면 또 돈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

     #사례3=소비자 이모 씨는 최근 "00차 서비스인데 무상으로 차량을 점검해줄테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회사를 믿고 나갔다. 기사와 팀장이라는 사람이 차량의 연료공급장치및 엔진을 보더니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차량 출력이 상당히 저하된다' '엔진에 찌꺼기가 너무 많다' '이대로 두면 엔진 계통의 부품 마모로 30만~40만원의 수리비가 거뜬히 든다'고 하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VVT엔진의 외장형 장치가 개발돼 홍보중에 있다. 장착하면 연비가 10~15% 개선된다"며 연료절감기 장착을 권했다. 또 "1급 정비소에 가서 장착을 하면 공임까지 100만원이 들지만 본인들이 하면 69만7000원이면 된다"고 했다. 이씨는 현금결제를 하면 더 깎아준다느는 말에 결제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왠지 찝찝해 1급 정비소에 방문해 알아보니 설명과 다르게 그런 부품이 없었고, 퇴근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하다"는 말만 들었다.

    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연료절감기의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차량고장까지 일으키고 있다. 또 해약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까지 물려 소비자에게 2중3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올 1월부터 11월 9일 현재까지 171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20건, 8월 21건, 9월 52건, 10월 10건, 11월 9일 현재 6건 등이다.

   판매 방법별 피해사례는 방문판매와 노상판매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판매원들의 연료절감기 판매수법도 교묘하다. 자동차회사의 정비복을 입은 채 차량 무상점검원이나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위장해 노상이나 직장으로 접근한다.

    최근들어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차량 무상점검'을 내세워 주차장이나 공터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

    일단 이들의 요구에 응하면 연료가 적게 들어 연비가 높아진다거나,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거나, 환경개선분담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후서비스(A/S)를 해준다고 유혹한다. 효과가 없어 해약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보원이 피해소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료절감기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연료절감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주행중에 차량이 멈춰서는 등의 차량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원들은 실제 자동차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방문판매원들이고, 사후서비스를 요구해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소보원 관계자는 "자동차회사가 도로변이나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를 방문해 점검하는 일은 드물다“며 "거리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차량점검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 쉽게 응하지 말고, 파격적인 조건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또 만약 제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이나 '하자발생시 3개월 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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