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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시 방문 빚 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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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시 방문 빚 독촉 금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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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채무자에게 야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의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을 미행해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허위 소식을 전해 채무자에게 충격을 주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빚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의 녹음을 남기거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인쇄물이나 우편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장기 매매 등을 통해 빚을 갚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채권 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채권 추심업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으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 추심업자에게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의 신용정보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들에게 이 모범 규준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며 "다만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는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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