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受信)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회원 및 수입ㆍ수당지급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들도 처음으로 형사처벌됐다.검찰은 이들 불법 업체를 통한 피해자가 무려11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총 1조1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14일 높은 수익 보장을 당건으로 내걸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다단계 업체 12곳 대표 등 핵심 간부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0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도주한 8명은 기소중지됐다.
이들 업체에 유사수신 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 5곳의 대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C사는 IP-TV(인터넷TV) 셋톱박스 개발 능력이 없으면서도 작년 5월∼올해 10월까지 전국 26개 지점을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할 경우 30주 동안 원금 및 30∼50%의 확정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속여 6천642명으로부터 총 4천억여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최근 2년간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및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면 24주동안 130%의 원금 및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K사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추진중인 금광개발사업에 투자하면 8주 내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각 1천966억원과 17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 업체는 초창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나 배당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 모았다.
이번에 붙잡힌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입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무려704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