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3시45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B(36)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휘발유 1.8ℓ를 B 씨의 몸에 뿌리고 불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B 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한 다툼을 벌여 왔으며, B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사 온 휘발유를 B 씨가 스스로 몸에 뿌린 뒤 분신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과 화재감식 결과 A 씨의 범행이 인정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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