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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건강식품' 유혹에 아직도 당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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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건강식품' 유혹에 아직도 당하고 계십니까?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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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건강식품인데 절대 돈은 안받으니까 드셔보고 효과가 있거든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흑삼 엑기스를 무료로 보내줄테니, 드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흑삼, 건강식품 등을 ‘무료’ 또는 ‘사은품’이라며 보내준 뒤 소비자의 돈을 뜯어가는 식품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는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반품을 요청해보지만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를 모르겠다며 시일을 끌다가 청약철회 기간(14일)이 넘어서면 노골적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한다.

    자영업자인 유상택(51·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씨는 지난 12월 초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새로 나온 건강식품인데, 절대 돈을 받지않을 테니까 드셔보고 효과를 보거든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전화였다.

    유 씨는 공짜라서 안 먹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참이 지난 뒤 중요한 회의를 하던 중 그 쪽에서 또 전화가 왔다.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러주면서 “맞느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며칠 후 무슨 엑기스 상품을 보내왔다.

    도착한 물건이 아무래도 찝찝해서 손도 안대고 그대로 두었다. 정확히 16일째인가 휴대폰으로 대금 15만9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문자 메시지가 온 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한 끝에 어렵게 통화가 되어 물건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니 반품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했다.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없고 다른 데 있다며 끊어버렸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대금 입금을 계속 독촉하고 있다.

    유 씨는 “예전에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이은미(41·경기 오산시 오산동)씨는 지난 12월 중순 휴대폰으로 “흑삼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드시고 홍보 많이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왜 무료로 나에게 흑삼을 주느냐”고 묻자 “앞으로 홈쇼핑 광고도 나간다. 전에 애들 아빠가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어 보낸다. 일체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안에 14만9400원의 청구서와 계좌번호가 들어있고, 결제를 하면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무료이용권을 보낸준다고 되어 있다.

    이 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웬 물건값이냐고 따지려고 전화를 몇 번 했지만 받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 같고 2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흑삼은 먹어보지도 않고 버렸다.

    헌데 지난 4일 물건 값을 부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신랑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그 쪽에선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이 씨는 “공짜로 먹어보란다고 덥석 물건을 받은 내 불찰도 크지만 그 쪽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나같이 무지한 사람을 이용하는 처사와 상술을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반송하지 말고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소를 알지 못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못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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