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부간이라도 해도 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국외출장 관련 수사받던 직원 사망에 김진경 의장,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 이찬진 금감원장 "상품 설계단계부터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김동연 지사,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공사기간 5년 단축, 사업비도 30% 절감 HBM4 전쟁...삼성전자 "재설계 없어" vs. SK하이닉스 "압도적 점유율"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 접근성 무상 제고 세계에 K-미술 알린 이건희 컬렉션…이재용, 민간 외교로 국격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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