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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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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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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8일 대학 신입생들이 어학 교재ㆍ화장품 세트 판매, 다단계 판매 등 악덕 상술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요령을 소개했다.

    매년 3월이 되면 발생하는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와 대응방법을 정리한다.

# "주소 공개 말아야"
번듯한 복장을 한 방문 판매원들이 학교 선배로 속여서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값 비싼 교재를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주소를  확보해 무턱대고 교재와 지로 영수증을 보낸다. 해약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이나 연체 이자를 요구한다.

   이들은 강의 전·후에 마치 교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방송국 설문조사라고 속이기도한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재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집에 가서 상의해보겠다며 빨리 자리를 피해야 한다. 집 주소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는 알려줘서는 안된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하되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판매원이 현장에서 물품을 뜯도록 유도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미성년자 계약취소 가능"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 샘플이나 사은품이라고 속여 물건을 떠안기고 나서 대금을 덜컥 청구한다.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내도 된다"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면 안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 가능하다.대금을 일부 냈거나 계약 취소 기간(14일)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업 알선 유혹 조심"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병역 특례 취업' 등을 당건으로 내건다. 이 말을 믿고 판매원으로 가입해 사채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 권유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무조건 빠져나와야 한다. 청약 철회를 요청할 때는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교재를 사거나 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다. 수십만 원의 돈을 받거나 속기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십자수 아르바이트 마찬가지다. 작품당 5만 원을 주겠다면서 10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요구한다.

   돈을 받은 뒤  일감을 주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고는 오타나 품질 부족 등을 트집 잡아 제대로 보수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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