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로쎄앙의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화장품업체 1곳과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300여곳이다.
화장품 업체 ㈜로쎄앙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에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사용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수입.제조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이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에 오염된 탈크는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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