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키로 했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유통되는 원료의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검사 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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