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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몰 '먹튀'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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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몰 '먹튀' 피해 막는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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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알려야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9만여 개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점검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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