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도내 모 지역 교회에 몰래 들어가 헌금함 안에 테이프를 붙인 도구를 넣어 꺼내는 방법으로 봉투 안에 있던 1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봉투안에 1천만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는것을 발견한뒤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후 훔친 수표를 자신의 여자 친구 예금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경찰의 계좌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의자는 1천만원 중 9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쓰고, 나머지 100만원만 남아 있었다"면서 "거액을 헌금한 신도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교회 측에서 일절 함구해 신원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