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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남성과 결혼 8세 소녀 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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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남성과 결혼 8세 소녀 이혼 성공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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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버지의 강요로 50세 남성과 억지로 결혼했던 8세 소녀가 결국 이혼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 오나이자법원은 혼인무효소송 진행 중 50세 남성이 소녀와 이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고 일간 사우디가제트를 포함한 현지 언론이 20일 전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지난 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지참금을 받고 딸을 시집보냈다. 이 친구는 이미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던 소녀의 어머니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녀가 성인이 돼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며 2차례나 기각했다.

사우디 법원이 이런 판결은 여성.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우디 여성권리보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의 원치 않는 결혼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파괴함으로써 평생 동안 심리적 상처를 갖게 된다며 이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오랜 조혼(早婚) 풍습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최소연령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파 성직자들은 결혼 최소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가 실제로 결혼최소 연령을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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