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씨가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에 출연계약을 한 뒤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드라마가 히트를 치자 SBS의 요청에 따라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다. 박씨는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로 받기로 계약한 뒤 4회 분량을 더 찍었다.
추가 촬영분 출연료 중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6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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