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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타인 신용정보 열람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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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타인 신용정보 열람할 수있다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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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한국신용정보는 국내 최초로 타인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유어크레딧(www.yourcredit.co.kr)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이나 기업이 유어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한국신용정보가 조회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용보고서를 요청자에게 제공해 준다.

조회요청자는 조회대상자의 성명, 이메일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로 종합신용보고서, 기본신용보고서, 요약신용보고서, 평점신용 보고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회대상자가 조회요청에 대해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조회신청자에게 신용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 조회요청자의 이용료는 보고서 종류에 따라 1만원, 1만5000원으로 나뉜다.

한신정은 사업자의 할부거래, 외상거래, 어음거래, 채용, 인사 등과 개인의 결혼, 부동산거래, 계모임, 사적 금전대차 등에 이 서비스가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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