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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결에 가방 주웠다 평생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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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결에 가방 주웠다 평생 철창신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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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청소하는 40대 여성 환경 미화원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무심결에 주운 가방 때문에 자칫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를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알고 보니 그녀가 주운 것은 300만위안(5억4천600만원) 상당의 금 장신구들로 가득 채워진 거액의 보석가방이었으며 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40살의 양리씨.

광둥성 선전공항 환경미화원인 그녀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공항 탑승 대기실을 청소하다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던 가방 2개를 발견했다.

다른 곳을 청소하고 돌아온 뒤에도 가방이 그대로 놓여있자 그녀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으로 여겨 자신의 청소구역인 화장실로 옮겨 놓고 동료들에게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고 얘기했다.

얼마 후 화장실을 청소하다 가방을 열어본 동료 미화원 2명이 금 장신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 보석을 한개씩 챙기고 양씨에게도 "금 장신구들이 들어 있다"고 귀뜸해줬다.

양씨는 이들의 말을 흰소리로 받아넘겼으며 다른 동료가 보석상을 통해 확인한 뒤 "보석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농담으로 흘려버리고 퇴근길에 이 가방을 집으로 가져갔다.

퇴근 후 얼마 뒤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된 양씨는 그제야 동료들의 말대로 가방 속 보석이 진품인 것을 알게 됐다.

이 가방은 한 보석상 직원이 비행기에 갖고 타려다 기내 반입이 안된다는 승무원의 말에 화물운송을 문의하기 위해 놓고 갔던 것.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양씨를 찾아냈고 그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 선전시 검찰에 기소 신청을 했으나 시 검찰은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양씨가 거주하는 바오안구 검찰로 인계했다.

그러나 바오안구 검찰은 시 검찰의 판단을 번복, 양씨의 행위가 절도죄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공안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절도 혐의 적용 방침이 알려지면서 무심결에 주운 가방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일고 있다.

무단 점유죄가 적용되면 최고 5년형에 불과하지만 절도죄가 성립되면 훔친 보석의 규모상 무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료 미화훤들은 "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물건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주워 가는 것은 미화원들의 관행이자 청소의 일환"이라며 "양씨는 귀중품이 든 가방을 주워 신고한 적도 있을 만큼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법학자들도 "절도죄가 적용되면 거액의 보석을 훔친 것이 되기 때문에 무기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그러나 적극적으로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방 주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인데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절도죄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강경 변호사들은 "어쨌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절도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절도 범죄자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검찰 판단을 옹호했다.

일부 법학대학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사안"이라며 양씨의 케이스를 학생들의 연구과제로 삼는 등 법조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검찰은 5개월째 양씨의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하느라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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