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 대법관이 용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문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거의 자정까지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투표를 했다.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참석자는 "다수가 '부적절'쪽으로 투표를 했지만 소수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종용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거나 반대로 특정 판사들을 배제한 것은 배당권 남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
그는 "대법원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ㆍ북부지법 단독판사들도 15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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