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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전시 제품이라 광고하고 중고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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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전시 제품이라 광고하고 중고품 배송"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1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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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전시용 제품=중고품’?

소비자가 ‘전시용 제품’을 구입했으나 판매자가 중고를 배송하고 중고와 전시 제품이 같은 개념이라고 우겨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 감만동의 윤 모(남.34)씨는 지난 2월 G마켓에서 ‘전시용제품’이라 광고되는 노트북을 40만 원가량에 구입했다. 95만원의 시중가격에 비해 아주 싸게 나온 제품이라 윤 씨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구입할까봐 서둘러 결제완료 했다.

배송을 기다리고 있던 윤 씨에게 판매자가 대뜸 “광고하던 전시용 제품의 재고가 없으니 한 단계 더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며 양해를 구해왔다. 윤 씨는 더 업그레이된 제품이 온다고 해  흔쾌히 승낙했다.

‘익일 배송’이란 광고가 무색하게 2주가 지나서야 배송이 완료돼 약간 미심쩍었으나 노트북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 배송지연은 덮어두기로 했다.

당장 필요치 않았기에 프로그램 설치 후 두 달가량 노트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말 노트북을 사용하게 됐고, 뒤늦게 ‘부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

윤 씨는 즉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업체와 상담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직원은 “전시용 제품이 아니며, 배터리도 없는 등 하드웨어와 메인보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하자 제품인 것 같다”며 “너트도 두 개가량 빠져있는 점을 들어 몇 명의 손을 거쳤을 지도 모를 중고품을 조악하게 조립해 다시 판매한 제품으로 보인다”고 즉시 반품하길 권고했다.

화가 난 윤 씨는 “하자있는 중고제품을 전시용 제품이라 속여 판매한 것 아니냐”며 즉각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과 함께 노트북을 반송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무상보증기간 30일을 훌쩍 넘긴 제품이기에 반품도 무상AS도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중고제품과 전시용 제품은 같은 개념이다”며 항변했다.

윤 씨는 “버젓이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중고제품이 어떻게 전시만 하던 전시용 제품과 같을 수 있냐”며 “애초부터 하자 있는 중고제품을 보내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기판매자에 열불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전시제품 또한 새 상품이 중고가 되는 여러 사유 중 하나이다. 또 품질보증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는 것도 전시 제품의 특성상 부당하지 않다”며 “판매자에게 무상AS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 편의를 위해 판매자와 협의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AS를 진행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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