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해 온 개설등록제가 롯데마트.홈플러스등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SSM)'에도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최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마트들이 SSM망을 무차별 확장해 동네 구멍가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는 현상이 전국 대도시에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업신고만으로 하면 되는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이 제안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은 헌법이나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