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동보올리브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는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면 약정 없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사은품 등 판촉행사 비용 3억6천489만 원을 공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환경부,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판매 활성화...티몬·위메프서 20일부터 기획전 공정위, ‘라돈 차단‧저감’ 페인트 부당 광고 6개 사업자 제재 금감원-한국거래소, 뉴욕 투자설명회 개최...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나서 현대홈쇼핑, 제1회 친환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20일부터 현대H몰서 온라인 투표 이랜드재단, LBTO와 자립준비청년 위한 업무협약..."다음 세대 리더 양성, 선순환 모델" 코카-콜라, ‘블루리본 서베이’와 함께 ‘레드리본’ 전국 맛집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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