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노 모(여.48)씨는 지난 10월 19일 잠실롯데백화점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21만 9천원에 딸의 원피스를 구입했다.
노 씨는 딸에게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를 발견하고 매장에 들어섰으나 막상 입어보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설이자 판매직원이 다가와 "7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노 씨는 이를 믿고 원피스를 구입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딸이 착용해보니 어울리지 않았다. 다음날 매장을 방문한 노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직원은 "옷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황당하게 여긴 노 씨가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매장 측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노 씨는 "단 한 차례 걸쳐서 생긴 주름 때문에 마음에 들지도 않는 옷을 구입하게 생겼다. 7일안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하지 않았어도 절대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이 피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원피스를 보면 엉덩이 안감 쪽이 많이 구겨져있었다. 일반적으로 피팅 때문에 안감 쪽이 구겨지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매니저가 서비스 차원에서 교환을 제안했지만 고객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롯데백화점의 주장에 노 씨는 "한 번 걸치고 불편한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을 뿐 장시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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