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근무기강 해이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7일 공단 내부 공익근무요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비윤리적인 근무실태를 폭로했다.
김 의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대장에 기재하고 있으며, 감사를 나오는 경우에도 미리 알고 방송을 통하여 미리 대비할 것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사번과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공익근무요원이 처리해서는 안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번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기관 운영이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조작의 위험까지 존재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근무태만을 넘어 개인정보의 침해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직무유기및 기타 범죄에 대한 방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보수총액입력시 오류 방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공문 파쇄 ▲보안에 대한 무신경 ▲공익근무요원을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 태도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보는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간 외 수당의 과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췄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비윤리적인 관행과 실태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직원 개개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