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 강아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여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측에서 "파보장염에 감염된 상태다. 애견센터에 있을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비싼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하였으나 일주일만에 강아지가 죽었다. 그러나 애견센터에서는 치료비 및 구입비용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경우처럼 애완견 구입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럴 때 상당수 애견센터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현행 법규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애완견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있긴 하지만 행정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동물을 학대하면 안된다는 차원일 뿐 소비자의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애완견에 대한 관리를 서로 미루고 있어 정해진 소관부처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애완견 판매와 관련된 법률제정은 손도 못쓰고 있다.
또 애견 판매업은 행정관청에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업이고 소규모 업소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애완견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신경써는 수밖에 없다.
우선 애완견을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병력 여부와 예방 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구매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영수증도 함께 챙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애완견을 데리고 온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책임 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소비자피해자보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만약 소비자가 단독으로 치료할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