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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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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내년 시범실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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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12-22 14:4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 시범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 2004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을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이용섭(李庸燮)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특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영선(朴映宣).이인영(李仁榮)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실시하되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선호도를 지켜보면서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시범실시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얘기가 없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확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의 정신에는 당연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후분양 로드맵 실시시기를 1년 연기했다.

    당정은 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번 회의 때 정부가 마련한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은 시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주 중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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