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1=덤' 옛말, 단품이 더 싸거나 샘플로 대체...온라인 '눈속임 할인' 한국콜마, K-뷰티 돌풍에 4년간 매출 46% 폭풍 성장 [주간IPO] 12월 둘째 주, 나라스페이스·알지노믹스 공모청약 [따뜻한 경영] 삼성SDS '미래 IT 교육 도서관'서 코딩 배워요 중형 전기 SUV 강점은?...씨라이언7-가격, Q6 e-트론-성능, 모델Y-전비 10대 게임사 절반 '불장'서 소외, 크래프톤·컴투스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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