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19)군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허모(25.여)씨 집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원에서 알게된 김군 등은 훔친 금품 등을 렌터카에 싣고 다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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