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7.여.대학생)씨와 박모(27.여.학원강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달 23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동래구 모 호텔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인 김씨와 박씨는 전날 밤 부산 동래구의 모 주점에서 유씨를 만나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유씨가 제공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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