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4일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험 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험료 소득공제와 별도로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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