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효능이나 효과를 선전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그 근거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를 검증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돼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제품효능 광고에 대해 제3의 공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검증을 받아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나 식품,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거나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제시된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광고를 해도 그 근거를 제대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알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선전하는 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게 돼 무분별한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들의 혼선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제품 구매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광고실증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