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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태평양 '이니스프리'= 두드러기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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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태평양 '이니스프리'= 두드러기 로션
  • 곽예나 기자 yenyen@csnews.co.kr
  • 승인 2007.07.1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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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항의하며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앞으로 이런 글들을 엄선해 중계하는 '인터넷 신문고'를 게재키로 했습니다.

글 내용에 공감하시는 독자들께서는 서명에 동참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등은 댓글로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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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이디 '법공부님'은 14일 태평양의 이니스프리 바디로션으로 바르고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누나의 사연을 올리며 '화장품 부작용 피해 제대로 구제받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6일 현재 450여명이 서명했다.

법공부님의 누나는 지난 11일 태평양 이니스프리 바디로션 견본을 발랐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병원에서 화장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나왔다.

"피부 좋아지려고 바른 화장품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법공부님은 항의했다.

그 때문에 그의 누나는 2주동안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따갑고 간지러워 외출도 못했다. 화가 나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태평양측에 항의하자 치료비와 교통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공부님은 "소비자가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병원에 다니느라 소비한 시간, 제대로 일을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해선 회사가 모른 척한다"며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50여명의 네티즌이 서명하고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다. 또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법공부님의 주장에 동조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일부 틀린 부분이 있고, 소비자와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제품상의 하자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

화장품은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것 가지고 화장품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보도에 형평성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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