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여주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42.대구 달서구 장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노래방업자 B(39.여)씨에게 자신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위협한 뒤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노래방기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 브랜드 64개는? 로보락, 올리브영 등 1위 [오너일가 개인기업] CJ 이선호, 독자사업으로 SG생활안전 고속 성장 알리익스프레스 안전규제 강화 등 신뢰회복 잰걸음, 테무는 '게걸음' '취임 1년'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실적 환골탈태...성장 발판 마련 한화생명 자회사 GA 3사,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돌파 기대 현대차그룹 상반기 실적 '외화내빈'...미국 관세 직격탄 영업이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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