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여주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42.대구 달서구 장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노래방업자 B(39.여)씨에게 자신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위협한 뒤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노래방기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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