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8)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씨름선수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 모 주차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9g을 220만원에 사 A씨 등 7명에게 4.5g을 100만원에 판 혐의다. A씨 등 7명은 히로뽕을 1~2차례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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