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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짜고 친 고스톱'벌금 올해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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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짜고 친 고스톱'벌금 올해 사상 최대
누계과징금 처음으로 1조원 돌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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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들의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올해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누계금액도 1조원을 넘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천294억2천900만원(전원회의 합의기준)으로, 작년 1년간 부과한 1천105억4천800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5년 2천493억2천600만원보다도 32.1%나 많은 것이다. 담합 뿐 아니라 모든 불공정행위를 통틀어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했던 연간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가장 많다.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규모는 사건 처리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지난 1999년까지 연간 100억∼300억원대 수준을 보이다 2000년 19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1천98억원, 2005년 2천493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이래 최근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총 누계금액은 1조1천916억3천800만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도 총 37건에 달해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작년의 27건보다 10건이나 많았다.

공정위는 이중 석유화학(2건) 담합과 정유사 담합 등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별로는 지난 2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을 11년간 담합해 인상한 10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1천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건은 526억원,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건에는 508억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손보사에 이어 생보사의 보험료 담합과 은행 수수료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의 조사를 진행중이며 인터넷포털이나 제약업계,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등의 처리결과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너무 많다는 재계의 주장과 과징금을 더욱 많이 부과해 담합을 예방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징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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