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설치 계약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약관)상에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과중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에 접수된 창호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225건 및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김기범 분쟁조정1국 주택공상품팀장은 "창호 공사 계약시 창호 시공업체간 품질 및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 제품사양 및 유리두께ㆍ색상, 자재사양, 설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계약 불이행시 해당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피해 많아=작년 한해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225건 중 계약관련 피해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해가 23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9건(23.1%)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소비자는 공동주택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한 창호시공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후 타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해약을 요구하면 자재발주, 공사 일부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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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조항 많아=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계약서가 첨부된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2개(71.0%),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부담’시키는 계약서가 21개(67.7%)로 나타났다.
또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 있는 계약서 7개(22.6%),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 포함된 계약서 3개(9.7%)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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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후 ‘누수’로 인한 피해 많아=2006년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누수로 마루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호틀 변형, 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창호시공 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 관련한 건설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