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케이블TV '바가지'행위 무더기 적발
상태바
케이블TV '바가지'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채널 고가상품으로 변경,단체계약상품 중단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2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채널묶음상품의 채널 편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케이블넷 중 부산방송 등 CJ 계열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각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방송을 공급하는 점을 이용해 2005년 12월부터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이들은 그러나 독점 지역이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있는 지역시장(부산서구, 사하구) 등에서는 단체계약상품의 공급을 유지했다.

티브로드의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체계약자의 절반이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면 매출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인 개별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수신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묶음상품에 포함돼 있던 MBC ESPN 등 스포츠 채널과 드라마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청률이 높은 스포츠나 드라마 채널을 저가형 상품에서 제외하고 고가형 상품에 포함함으로써 가입자들이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입자들은 당시 채널편성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불만이 생겨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본형 저가상품의 시청점유율은 채널편성 변경 전보다 채널별로 적게는 19.4%에서 많게는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들은 인기채널을 보기 위해 고급형 상품을 선택하면서 50∼150%의 수신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되면서 인기채널 편성변경을 통한 편법 수신료 인상이나 계약 중단 등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