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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도회원권 '사기' 기승… 휴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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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도회원권 '사기' 기승… 휴가 망친다
곳곳에 '이벤트 당첨' '공짜'의 덫… 뒤늦게 해약하려면 전화도 안돼
  • 박성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01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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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콘도회원권' 상술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을 노리는 무료 콘도 회원권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공짜’ '이벤트 당첨' 등 교묘한 말로 유인해 일단 가입시킨 뒤 콘도청소비 또는 제세공과금 등으로 수십만원의 돈을 가로채거나 계약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알고 뒤늦게 해지를 요구해보지만 전화 통화가 어렵고, 과다한 위약금을 물려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수법도 기존의 텔레마케팅에서 방문 판매에 이르기까지 교묘한데다가 미성년를 가리지 않는 등 대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으로 가계살림이 빠듯해진 서민들의 공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사기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달콤한 유혹’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콘도 회원권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봤다.

◆계약내용이 사실과 달라=소비자 김현곤(34ㆍ경북 칠곡군 석전면)씨는 최근에 ‘S풍경 리조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벤트 당첨으로 ‘S비치리조트’의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김 씨는 리조트 청소비로 79만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말에 이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80만원어치 무료 통화권을 받았다.

일주일이 지난 후 회원권과 무료숙박권이 도착했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무료숙박권의 내용이 전화로 통화 할 때와는 달랐다. 성수기와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전화로 취소를 요구했지만, 들려온 답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그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회원권은 원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또 소비자 박인철 씨는 지난 5월경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상품 수령을 위해 주소를 알려달라는 상담원의 말에 주소를 알려주자 다음 날 고객팀장이 콘도회원권을 설명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

팀장은 “수백만 원의 입회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1년에 9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 일반 회원과는 다르게 한 단계 높은 등급이어서 방 예약도 바로 된다”는 말에 박인철씨는 그 말을 믿고 금액을 지불했다.

그러나 1달 뒤 예약에 대해 알아보니 예약도 바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회원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원권 가입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회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직접 계약을 한 팀장과 사무실에 연락을 하자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연락이 되지도 않는 사무실 번호만을 가르쳐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본사는 “계약해지는 계약한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 며 다른 곳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다.

박 씨는 “계약한 사람과는 연락도 안 되고 본사도 모르는 척을 하니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미성년자에게도 콘도 회원권을 판매=미성년자인 황 모 군은 지난 7월 19일경 6만9000원 내면 5년간 콘도회원 VIP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말에 솔깃한 황군은 바로 회원에 가입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회원권에 가입했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장 취소하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기임이 분명해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황군은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서 무슨 피해가 있을지도 몰라 걱정된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국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계약해지 떼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기도=직장인 전수영씨는 지난 6월 21일 제주도 무료 여행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료라는 말에 보내달라고 하자 바로 전화 상담원은 ‘O밸리’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다. 출근시간이라 정신이 없었던 전 씨는 얼떨결에 가입을 했고, 10일 후에 우편물이 왔다.

소포를 확인해보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상담원이 말했던 “7일 이내에는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고, 14일 이내에만 물품을 보내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7월 5일 취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O밸리 직원은 “날짜 계산은 당일 6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이미 14일이 넘었기 때문에 물품에 하자가 없는 한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팀장이 전화를 받아 그냥 쓰라는 말에 넘어가 계속 사용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7월 17일 위약금 10%를 낼 각오로 취소 전화를 다시 했다.

그러나 O밸리측은 자신이 낸 돈의 10%가 아니라 원래 금액인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10%를 내야 한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 소보원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회사측은 “협박 하는 거냐? 헛고생하지 마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 씨는 “처음에 해지를 못한 건 내 잘못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며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또 소비자 손영익씨는 ‘H 굿모닝’이라는 곳에서 이벤트 당첨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6만9000원을 한 번만 내면 10년간 회원이 된다는 말에 가입을 했다.

지난 7월 14일 금액을 납부한 뒤 상품에 대해 여러 번 인터넷으로 문의를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답변이 없으면 사기 의도를 가진 업체로 고소하겠다’는 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 씨는 “회사 측에서는 한 번만 청구하라고 했지만, 믿을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돼서 답답하다”며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 등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혹 판매자가 ‘경품당첨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실제로는 카드 결제를 유도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판법이 적용된다.

또 청소년의 경우는 ‘민법5조’에 의해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에 현혹되어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 시에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고, 판매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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