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가정집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8)군과 이모(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인 김군 등은 1월 1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빌라 1층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침입,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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