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권모(2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짜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자 1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1~2개월간 보험금을 낸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30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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