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권모(2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짜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자 1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1~2개월간 보험금을 낸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30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AI 확산 우리 경제와 삶 빠르게 바꿔” 삼진제약, AI 플랫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롯데 유통군, AI 혁신 박차...김상현 부회장, "에이전틱 AI 새로운 DNA 될 것" 대보건설, GTX 운정중악역 하우스디 아파트 전경 공개…2026년 2월 입주 삼성전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소리·진동으로 경고 알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만나 용기·도전 강조..."미래 함께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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