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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2곳 중 1곳 안전사고 위험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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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2곳 중 1곳 안전사고 위험 ‘구멍 뚫렸다’
  • 곽예나 기자 yenyen@csnews.co.kr
  • 승인 2007.08.0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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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워터파크 2곳 중 1곳에서 슬라이더 누수현상, 배수 그레이팅 간격 불량, 배수구 뚜껑 탈락, 전선 방치 등 1개 이상의 위험 요소가 발견 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유원시설’로 등록돼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체(2007년 5월 현재)에 불과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손영호팀장은 “물놀이 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16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놀이형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단일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슬라이더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아=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안전사고는 총 27건이었다.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 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사고발생 장소로는 ‘슬라이더 사고’가 48.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 18.5%(5건), ‘기타 시설물 사고’ 14.8%(4건) 등의 순이었다.

#사례1=2006년 7월, 11세 남자 어린이가 워터파크의 슬라이더를 이용하던 중 안전요원이 이용객 간격 조절을 하지 않아 뒤따라 내려온 아이와 충돌해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다.

#사례2=2006년 8월, 20대 여성이 워터파크에서 주최하는 레펠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낙하시의 충격으로 발목이 꺾이면서 복사뼈 위쪽이 골절됐다.

#사례3=2005년 8월, 30대 여성이 워터파크 시설을 이용 중 아기를 안고 걸어가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2곳 중 1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요소 발견=16개의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0%(8곳)에서 1개 이상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슬라이더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곳이 12.5%(2곳)였으며, ‘배수 그레이팅 간격이 불량하거나 배수구 뚜껑이 탈락’된 곳이 31.3%(5곳), ‘물놀이기구와 바닥을 연결하는 시설의 볼트캡이 없거나 볼트캡이 탈락’된 곳이 18.8%(3곳)였다.

또 ‘전선이 방치’된 곳이 12.5%(2곳), ‘영업시간 중 위험 시설물을 방치’한 곳이 6.3%(1곳)로 조사됐다.

더불어 워터파크는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환경이으로 미끄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된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바닥재 등에 대한 기준이 관련법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전기준 통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국내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와 ‘체육시설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등으로 신고 된 업체로 나눠진다.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는 2007년 5월 현재 전국 14개 업체에 불과하며, 다수의 워터파크들이 수영장으로 신고한 후 바디슬라이더 등의 기구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영장업으로 신고 된 경우 안전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수영장업으로 신고했으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놀이형 유기기구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체계 미흡한 곳 많아=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워터파크는 놀이기구 설치수에 따라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6개의 워터파크 중 15개 업체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되어 있었고, 1개 업체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관리자는 ‘물놀이 기구의 탑승가능 연령ㆍ이용자 간격 조절 등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나 16곳 중 31.3%(5곳)은 안전운행 표준지침 마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18.8%(3곳)로 조사됐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유관기관(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는 이를 갖추고 있는 반면, 3개 업체는 비상연락기관의 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비상연락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의무실’의 경우 16개 업체 중 87.5%(14개)는 사고 이용객들을 위한 의무실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중 42.9%(6개)는 의무실을 용품보관, 안전요원실 겸용 등 형식적ㆍ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물놀이형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이용시 주의사항이나 탑승관련 정보를 꼼꼼히 읽고 이용할 것과, 어린이들이 뛰어다니지 않게 지도하는 등 ‘워터파크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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