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모 방송국 아나운서 S(39)씨가 6일 오후 10시 3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지하 차도 입구에서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이었으나 경찰은 S씨가 채혈을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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