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사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5시께 부산 기장군 모 사찰 법당에 기름을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연녀가 이 사찰의 주지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AI 확산 우리 경제와 삶 빠르게 바꿔” 삼진제약, AI 플랫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롯데 유통군, AI 혁신 박차...김상현 부회장, "에이전틱 AI 새로운 DNA 될 것" 대보건설, GTX 운정중악역 하우스디 아파트 전경 공개…2026년 2월 입주 삼성전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소리·진동으로 경고 알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만나 용기·도전 강조..."미래 함께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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