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사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5시께 부산 기장군 모 사찰 법당에 기름을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연녀가 이 사찰의 주지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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