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성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민박집 주인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 A(25.여)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A씨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잠깐 올라가자"며 A씨를 방으로 유인한 것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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