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성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민박집 주인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 A(25.여)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A씨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잠깐 올라가자"며 A씨를 방으로 유인한 것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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