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구미시 진평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1회당 5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상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인 A양을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키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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