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구미시 진평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1회당 5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상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인 A양을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키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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