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5.대구시 동구 검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6)씨와 애완견을 잃어버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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