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강서경찰서는 14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현장 사무실을 차로 들이받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토목회사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53)씨가 공사대금 9천만원을 주지 않자 지난 5월29일 오후 3시30분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 김씨의 회사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최태원 SK 회장,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 디에스엠퍼메니쉬, ‘CPHI/Hi Korea 2025’ 참가...라이프스오메가 등 솔루션 플랫폼 5종 전시 KDB생명, 수익성 개선 위해 제3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DX KOREA 2026 조직위 공식 발족…역대 최대 규모 방위산업전 본격 준비 김동연 지사 “하남 교산 신도시, AI 거점 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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