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강서경찰서는 14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현장 사무실을 차로 들이받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토목회사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53)씨가 공사대금 9천만원을 주지 않자 지난 5월29일 오후 3시30분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 김씨의 회사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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