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동거녀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로 염모(41)씨와 동거녀 박모(46.여)씨를 붙잡아 관할서인 경북 영주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께 경북 예천의 한 노래방에서 A(46)씨에게 박씨를 접근시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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