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동거녀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로 염모(41)씨와 동거녀 박모(46.여)씨를 붙잡아 관할서인 경북 영주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께 경북 예천의 한 노래방에서 A(46)씨에게 박씨를 접근시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15명,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삼성전자 노태문, "AI로 혁신하고 성장"…DX 부문 2030 전략 제시 에이블리·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2030 비중 80% 네슬레코리아, 차세대 커피 시스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국내 출시 침수 피해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돌파...5년 이래 가장 높아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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