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유부녀인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7일 내연녀인 강모(37)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녀인 강씨와 2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박씨는 최근 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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