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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매 진동운동기가 '사람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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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매 진동운동기가 '사람 잡네!'
통증유발 호소 봇물… 업체 "구입하면 그만 환불 하시려고"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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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로 살을 빼준다는 진동운동기(일명 덜덜이)가 TV홈쇼핑에서 대박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이 광고하는대로 단지 올라서 있기만 해도 부위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힘들이지 않고 체형관리가 가능할까.

광고를 믿고 이를 이용해본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운동기구의 성능이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물건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진동운동기 피해 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최진영(여ㆍ39ㆍ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씨는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할 목적으로 지난 6월 10일 홈쇼핑에서 진동운동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광고의 말과는 다르게 사용한지 하루 만에 다리 뼈와 복숭아 뼈에 통증을 느꼈다. 살이 빠지는 과정이라 생각해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였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운동기구의 과대광고와 위험성을 보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봤다. 방송되었던 진동 운동기구가 중국에서 과장광고로 판매가 금지되었고, 자칫 장기간 사용하면 뇌진탕과 장기파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방송을 보고난뒤 홈쇼핑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고, 제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 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불을 안 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꼭 환불을 받고 싶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피해를 호소했다.

#사례2=소비자 이은경(여)씨는 체지방 분해와 근육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방송을 보고 홈쇼핑에서 진동 운동기구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대장에 가스가 차고, 속이 울렁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차츰 적응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제품이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씨는 제품의 문제점을 알고 환불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홈쇼핑 측은 ‘과장광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환불 불가’라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으로 약속했던대로 환불기간 안에 진동 운동기를 구매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준다. 환불기간이 지났더라도 고객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환불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문제나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례3=소비자 허인선(여)씨는 지난 6월 14일 TV홈쇼핑을 보고 진동 운동기구를 구입했다.

구입 후 바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강도를 가장 낮게 해도 아파서 운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돈이 돈이 아까워서 배송된 기구의 책자대로 운동을 다시 해보았다. 10분도 안 돼 손목과 목 그리고 어깨에 통증을 느껴 그만두었다.

일주일간의 물리치료까지 받은 허 씨는 구입한 제품이 중국에서 과장ㆍ허위 광고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시켜 이미 폐기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반품을 하기 위해 다음날 물건을 구입한 홈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봤다. 반품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공간이 50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홈쇼핑측에 전화하니 “방송에서 방영된 물품과 이 제품은 관계가 없다. 또 제품의 성능에 관해 증명된 논문 자료도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허 씨는 “다시 홈쇼핑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미 이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어 있었다.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도 어이없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는 이 홈쇼핑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사례4=소비자 현여진(여)씨는 얼마 전 홈쇼핑에서 진동운동기를 구입했다.

그런데 물건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한 지상파 방송에서 홈쇼핑사의 진동 운동기의 허위 광고와 위험성을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이에 판매 홈쇼핑 회사에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홈쇼핑측은 환불에 대한 대답을 준다고 하고는 연락을 차일피일 미뤘다. 힘들게 통화가 된 GS홈쇼핑은 “자신들이 판 물건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제품과는 다르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 씨는 “물품을 사기 전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더니,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환불 불가만 주장하는 태도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5=소비자 권순자(여)씨는 지난 3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진동 운동기 ‘바디마스터’를 구입했다. 제품 가격이 비싸기는 했지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같이 만든 광고와 유명 쇼핑몰을 믿고 제품을 산 것이다.

구매 후 제품 설명서대로 진동을 서서히 강하게 올리면서 제품을 사용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한지 두 달이 되자, 하복부와 골반부의 통증이 느껴졌다. 이에 제품의 문제를 전화로 문의했지만, 홈쇼핑측은 제품을 제조한 회사로 연락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제조회사 측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경희대 병원의 임상실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동을 약하게 해서 사용해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진동을 약하게 사용했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권 씨는 한 방송국에서 보도한 진동 운동기의 부작용을 보고 자신의 증상과 비슷함을 알았다.

제품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 다시 홈쇼핑과 제조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보증기간이 끝났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권 씨는 “방송에서 보도된 후 이 기회를 이용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에서 보도된 부작용과 내가 느끼는 부작용이 같으니 제품의 문제가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홈쇼핑사의 교환ㆍ환불 규정대로 문제가 생긴지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는 고객의 건강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홈쇼핑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홈쇼핑은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진동 운동기는 광고를 하기 전에 이미 제조업체의 제품 효과에 대한 논문을 확인했고, 판매 시에도 소비자들에게 7일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방송보도가 나간 후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야기했고, 이에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한 것 같다. 그러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판매를 중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제보를 가지고 공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과 같은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피해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은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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