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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악취 화장품' 팔고서 기간 지났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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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악취 화장품' 팔고서 기간 지났다" 배짱
판매자-제조업체 서로 떠넘기기… G마켓 "우리가 반품처리 검토"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23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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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뒤 2개월 여 만에 뜯어보니 부패되어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기간이 지났다며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비자 박영숙(31· 인천시 남동구)씨는 판매자의 태도가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제조업체에 문의하자 “우리는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관리 부실로 보이니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해 ‘떠넘기기’로 일관하자 너무 화가 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장터’를 제공한 G마켓 고객센터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잘못된 제품하자 인지, 보관이 잘못되어 부패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여부를 추궁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제보내용이 중요한 만큼 G마켓에서 반품처리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다음은 박씨가 ‘악취’화장품을 사이에 두고 판매자와 제조업체의 서로 떠넘기고 있는 실상을 본보에 제보한 내용이다.

지난 5월 14일 G마켓을 통해 메이크업 아이 주식회사(사업자 번호 : 110-81-***** 대표자 류**)판매자로부터 화장품 5종 세트를 1만 2800원에 구매했다.

제품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통기한 같은 것은 확인도 안한 채 개봉을 안 하고 그 당시 구매승낙을 했다.

그리고 쓰던 화장품이 있어서 최근 2주전에 개봉했더니 스킨로션에 심한 악취가 나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제품을 구매한 후 1주일 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시일이 경과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제조원인 (주) 성풍스킨테크에서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은 판매자의 실수이니 꼭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판매자와 다시 이야기해보라”며 떠 넘겼다.

그리고 부패 변질이 된 제품을 버젓이 인터넷에 팔고 있으니 G마켓에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 판매자가 변질된 제품을 유통시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씬는 “구입 1주일이내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악취 나는 제품을 팔아놓고 이제 와서 환불도 교환도 안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또 제품 겉에 찍힌 표시 ‘F032701’에 대해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결과 2006년 3월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사는 “보통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1년에서 1년 6개월이고 잘 보존하면 2년까지는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6년에 제조된 제품에서 악취가 날수 있느냐?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고 소비자가 1주일 내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소비자 잘못으로 떠넘기는 태도가 너무 불쾌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돈의 액수를 떠나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안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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