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고리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기고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초 울산의 모 건설현장에서 배모(37.여)씨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배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최근 배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15명,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삼성전자 노태문, "AI로 혁신하고 성장"…DX 부문 2030 전략 제시 에이블리·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2030 비중 80% 네슬레코리아, 차세대 커피 시스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국내 출시 침수 피해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돌파...5년 이래 가장 높아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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