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고리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기고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초 울산의 모 건설현장에서 배모(37.여)씨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배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최근 배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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